자주 묻는 질문
세무 및 회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 신고
세금 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W-2 양식, 1099 양식, 모기지 이자 명세서, 재산세 기록, 기타 소득 또는 공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손익계산서, 사업 경비 영수증, 차량 마일리지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초기 상담 시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개인 세금 신고 (Form 1040)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 (Form 4868)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해야 할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표준 공제**는 신고 상태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독신 $15,000, 부부 공동 신고 $30,000). **항목별 공제**는 실제 공제 가능한 비용의 합계로, 모기지 이자, 주 및 지방세(최대 $10,000), 자선 기부금, 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표준 공제가 유리하지만, 모기지 이자나 자선 기부가 많은 경우 항목별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미국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 한국 은행 계좌 이자, 한국 연금, 한국 근로 소득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 세액 공제**(Form 111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금융 계좌의 합산 잔액이 $10,000을 초과하면 **FBAR**(FinCEN 114)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준비가 안 되면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네. **Form 4868**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어 신고 마감일이 **10월 15일**로 연기됩니다. 다만 신고 연장은 **납부 연장이 아닙니다** — 이자와 미납 벌금을 피하려면 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도 같은 조건으로 주 세금 신고에 대해 자동 연장을 허용합니다. 연장 신청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감사 가능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상 세금 납부(Estimated Tax)란 무엇이며, 저도 내야 하나요?
예상 세금은 자영업 소득, 임대 소득, 투자 이득 등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IRS에 분기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제와 원천징수 후 연방세가 **$1,00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적으로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다음 해 **1월 15일**입니다. 미납 벌금을 피하려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AGI $150,000 초과 시 110%) 또는 올해 세금의 90%를 분기별로 납부하세요.
부기
부기 업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월별 부기를 권장합니다.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올바른 경영 결정을 내리고, 세금 시즌에 대비하며, 재정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맞춘 월별 부기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금주의(Cash Basis)**는 현금을 수령할 때 수입을, 지출할 때 비용을 기록합니다 — 간단하며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주로 사용합니다.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 이동 시점과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할 때, 비용이 발생할 때 기록합니다 — 재무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며, 연평균 총수입이 $3,000만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는 두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선택하면 변경 시 IRS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주의가 관리하기 쉽고, 발생주의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많은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재무 기록과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기록을 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을 25% 이상 과소 보고한 경우 **6년**, 무가치 증권이나 대손에 대한 청구를 제출한 경우 **7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구매가, 개선 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연도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세 관련 기록은 세금 납부일 이후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짧게보다 길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 대리
IRS 앞에서 대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전문가는 IRS 앞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무 감사, 체납, 이의 신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세금 문제 해결을 담당하며, Offer in Compromise, 분할 납부 계획, 과태료 감면 요청도 처리합니다.
IRS에서 통지서나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 대부분의 IRS 통지서는 일상적이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를 주의 깊게 읽고** IRS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파악하세요. 흔한 통지서로는 CP2000(미보고 소득), CP14(미납 잔액), CP501/CP503(납부 알림) 등이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 보통 응답 기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30일). 통지서 내용을 세금 신고서 및 기록과 비교하세요. 변경 사항에 동의하면 납부 안내를 따르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근거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회신하세요. 전문 대리인을 통해 IRS와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IRS는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분할 납부 협약(Installment Agreement)**: 월별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으며, $50,000 이하인 경우 온라인으로 간소화 협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협안(Offer in Compromise)**: 경우에 따라 납부 불능을 증명하면 IRS가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심 불능(CNC)**: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IRS가 일시적으로 추심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벌금 감면(Penalty Abatement)**: 합리적 사유(질병, 재해 등)가 있으면 벌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가 어렵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미신고 벌금이 미납 벌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법인 설립
어떤 유형의 사업체를 설립해야 하나요?
최적의 사업체 유형은 소득, 소유자 수, 책임 우려, 성장 계획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옵션으로 LLC, S-Corp, C-Corp이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세금 효율적인 구조를 추천해 드립니다.
EIN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받나요?
**고용주 식별 번호(EIN)**는 사업체의 연방 세금 ID입니다. 직원이 있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EIN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 서류에 SSN 대신 사용하기 위해 EIN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무료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완료 즉시 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Form SS-4를 사용하여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4~6주가 소요됩니다.
LLC 설립 후 지속적인 규정 준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LLC 설립 후 법인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방 요건**: 적절한 세금 신고서 제출(단독 구성원: Form 1040과 Schedule C, 복수 구성원: Form 1065, S-Corp 선택: Form 1120-S), 분기별 예상 세금 납부, 필요한 사업 허가증 취득. **캘리포니아 요건**: 2년마다 주 국무장관에게 **정보 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 제출($20 수수료), 프랜차이즈 세무국에 연간 **최소 $800 프랜차이즈 세금** 납부(신설 LLC는 첫해 면제), Form 568(LLC 소득 신고서) 제출. 또한 별도의 사업용 은행 계좌를 유지하고, 주요 사업 결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고용주로서 어떤 급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고용주로서 여러 급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FICA 세금**: 직원 급여에서 Social Security 6.2%와 Medicare 1.45%를 원천징수하고, 같은 금액을 고용주가 매칭해야 합니다(고용주 총 부담: 7.65%). **연방 실업세(FUTA)**: 직원당 급여 $7,000까지 6.0%, 주 실업세 납부 시 최대 5.4% 공제 가능. **주 세금**: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주 실업보험(SUI), 고용 훈련세(ETT)를 납부하고, 직원 급여에서 주 장애보험(SDI)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IRS 납부 일정(총 세금 부채에 따라 월별 또는 격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분기별로 Form 941을 제출해야 합니다.
W-2 직원과 1099 독립 계약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은 근로자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W-2 직원**은 고용주의 지시 아래 근무하며(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통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FICA를 납부하며,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1099 독립 계약자**는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체 도구를 사용하며, 여러 고객과 일합니다. 직원을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 상당한 IRS 벌금, 미납 세금,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는 행동적 통제, 재정적 통제, 관계 유형을 검토하는 다요소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캘리포니아는 AB5에 따라 더 엄격한 **ABC 테스트**를 적용하며, 독립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직원으로 간주합니다.
일반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완벽하게 지원하는 이중언어 사무소입니다. 상담, 서류 준비,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으로서 해외 금융 계좌의 합산 잔액이 연중 **어느 시점에서든 $10,000을 초과**하면 4월 15일까지(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 **FBAR(FinCEN Report 114)**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이 더 높은 기준($50,000/$75,000 독신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서와 함께 **Form 8938(FATCA)**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과 외국 세액 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준수 시 벌금이 상당할 수 있으며, 비의도적 FBAR 위반 시 계좌당 연간 최대 $10,000입니다.
개인 세금과 사업체 세금 모두 처리하나요?
네. 개인과 사업체 모두를 위한 다양한 세금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개인**의 경우 Form 1040(개인 소득세), 주 세금 신고서 및 관련 스케줄을 포함합니다. **사업체**의 경우 Form 1120(C-Corp), Form 1120-S(S-Corp), Form 1065(파트너십), Form 990(비영리), 개인사업자를 위한 Schedule C를 처리합니다. 2개 이상의 주에서 소득이 있는 고객을 위해 다주(multi-state) 신고서도 작성합니다. 많은 고객이 사업주로서 개인과 사업체 신고서를 함께 준비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쪽 모두에서 공제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신규 고객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